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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73호(2018. 11. 28.)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8.~2019. 1. 7. (마감) 조회수 5269
  • 환경부 (화학안전과 | 홍OO) | 044-201-6840 | hriver@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873호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안(입법예고 : ‘18.5.3.~6.12.)에 대한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의 정보제공(안 제9조의3)

 

1) 화학물질확인신고를 한 자가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자에게 양도할 때에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해야하며,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 받은 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해야함

 

2) 화학물질을 양수받는 자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요구할 때에는 제공해야함

 

나. 벌칙(안 제61조)

 

1)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확인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확인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hriver@korea.kr

 

- 팩스 : 044-201-684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 044-201-6840, FAX : 044-201-6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 입법예고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안(입법예고 : ‘18.5.3.~6.12.)에 대한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의 정보제공(안 제9조의3)

 

1) 화학물질확인신고를 한 자가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자에게 양도할 때에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해야하며,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 받은 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해야함

 

2) 화학물질을 양수받는 자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요구할 때에는 제공해야함

 

나. 벌칙(안 제61조)

 

1)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확인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확인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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