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508호(2018. 11. 30.)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30.~2019. 1. 9. (마감) 조회수 2999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서OO) | 044-201-3614 | ssmouse@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08호

 

하천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하천의 지정요건 구체화,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 등과 관련하여 개정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하천의 지정요건 구체화(안 제5조)

 

하천법 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지정 시 범람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를 고려 할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최근 10년 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하천유역 주요구역별 치수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하천 지정요건의 합리성을 제고함.

 

나.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안 제45조)

 

하천법 개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행위 중 죽목의 재식이 허가 필요대상에서 삭제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옮겨심기 쉬운 관상용 식물의 식재 행위에 대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를 완화함.

 

다.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안 제46조 제48조 제62조)

 

하천법 개정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하천수 분쟁조정 신청 등의 의무주체가 댐 등의 설치자에서 관리자까지 확대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설치자 외에 관리자까지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하천관리를 도모함.

 

라. 하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범위 확대(안 별표3)

 

미부과 점용료 기준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9년 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전화 : 044-201-3614, 3621 팩스 : 044-201-5557)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