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91호(2019. 2. 28.)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28.~2019. 4. 9. (마감) 조회수 2315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손OO) | 044-205-3142 | jh0423@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91호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령 시행(’19.7.1.)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등 국민 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18.11.)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주민등록법 제36조의2 각호에 규정된 사항이 일몰 해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주민등록상 거짓의 사실신고(소위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제3자 신규 전입신고사실 통보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확대

 

-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

 

- 제36조의2 각호 사항인 제35조제1호(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는 비규제에 해당, 제40조(과태료)는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몰 해제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

 

다. 제3자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 통보 근거 마련

 

- 전입신고 시 새로운 거주지의 소유자·임대인 등에게 신규 전입신고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라.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위임규정 정비

 

- 주민등록 신고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제18조 및 제20조의 위임근거 마련을 위해 법 제11조3항 개정, 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2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jh0423@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