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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43호(2019. 3. 6.)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6.~2019. 4. 15. (마감) 조회수 1860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이OO) | 02-2100-6365 | uklee58@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9-43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제1급 또는 제2급, 혹은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 등급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대체하는「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270호, 2019. 7. 1. 시행)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되어있는 자녀 부모 중 장애 부모의 기준을 장애 등급에 따른 구분에서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 부모의 기준을「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기존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개정).

 

또한 아이 양육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에서만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신청 가정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 면 동에서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uklee58@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2100-6365,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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