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64호(2019. 3. 7.)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7.~2019. 4. 16. (마감) 조회수 1824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조OO) | 044-215-5215 | cinepara@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64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이 지속되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에 대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에 대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안 제9조의2 제2항)
1)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사전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전화 044-215-5215,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이 지속되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에 대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에 대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안 제9조의2 제2항)
1)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사전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