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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58호(2019. 3. 18.)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8.~2019. 4. 29. (마감) 조회수 1944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이OO) | 02-2100-2993 | j.lee@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8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법개정으로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19.6.12. 시행)의 행사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심사대상 및 요건,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요건 합리화(안 제6조의2 및 별표1의제1호제사목)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요건 중 전문인력 요건의 심사 대상을 기존의 “발기인 및 임원”에서 “임원”으로 타 업권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적용배제 사유를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건전한 영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정비함.

 

나.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 정비(안 제8조의2제2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①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②각 업종별 신용공여는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규정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문언 정비

 

다. 예대율 규제 도입(안 제11조의6제1항제4호)

 

상호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대출증가 방지 및 고금리대출 유인 억제를 위해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예대율)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함.

 

라.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안 제23조의6)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에,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에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3항제4호)

 

저축은행법령상 금지되는 구속행위 영업(“꺾기”)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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