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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04호(2019. 4. 8.)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8.~2019. 5. 20. (마감) 조회수 2072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오OO) | 044-205-5316 | obg071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04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염 한파가 자연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농 산림 작물 피해복구 기준에 폭염 한파를 추가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복구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제3자 정보제공 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피해신고 서식에서 피해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치 않아 해당 사항은 삭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신고시 피해자가 풍수해보험 가입 동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로금 차원의 정부지원보다는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림 산림작물 피해복구 기준에 폭염 한파 추가(안 별표 1제2호다목)

 

1) 종전에는 농 산림작물이 폭염 한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을 근거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규정에서도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이 폭염 또는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서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이라 정의하고 있어,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산림부산물, 조경수 분재 산림작물”은 “산림작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

 

나. 피해신고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서식)

 

1)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피해신고시 풍수해 가입 동의 여부 추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구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의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당사자의 소득수준, 연금 및 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별도 동의는 필요치 않아 피해신고서식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제3자 제공 동의 활용은 삭제토록 함

 

다. 어류 등(패류 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 판매 신고 근거 규정 수정(안 별지 제2호서식)

 

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 판매신고 규정이 종전에는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등에관한규정으로 잘못표기 되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전자우편 : obg0711@korea.kr

 

- 팩스 : 044-205-53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5316, 팩스 044-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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