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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70호(2019. 4. 10.)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0.~2019. 5. 20. (마감) 조회수 5172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조OO) | 02-748-5167 | manse777@mnd.go.kr

⊙국방부공고제2019-7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들의 가족 사망시 장례 참가기간 현실화를 위한 청원휴가 개정과 의무복무 중인 兵이 전역 후 사회진출에 대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휴가를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개정/청원휴가)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배우자 사망 시 현재는 2일간의 청원휴가를 부여하나, 통상적인 장례기간(3일)을 고려 휴가기간을 현실화(2일→3일로 확대) 하는 것입니다.

 

○ (신설/구직휴가) 의무복무 기간 1/2 이상 마친 兵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등 구직활동에 참여 시 복무기간 중 2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167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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