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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9-210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차 배출기준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하고, 제작사의 리콜정보 통지 방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변경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낮은 LPG상용차의 출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근 개정된 EU 규정에 맞춰, ’20년 중·소형 경유차 및 ‘21년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배출기준 강화(안 별표 17 개정)

 

나. 대형·초대형차량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강화(안 별표 18 개정)

 

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 정보가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통지 방법·내용 등을 명시(안 75조의2 신설)

 

라. 배출가스 인증 변경보고의 대상을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서식 목록 내용의 변경 및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허용(안 제67조제3항 개정)

 

마.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낮은 LPG 상용차의 생산 연장을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차량의 출고를 ‘22년까지 허용(안 별표 17 개정)

 

바. 자동차연료형 첨가제 종류 중, 기타 첨가제 범위에 ‘자동차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여 규정(안 별표 6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kyk123@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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