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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83호(2019. 4. 15.)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5.~2019. 4. 22. (마감) 조회수 1691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 hoochoo@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되, 소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기존 리터당 529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450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492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529원으로 인상함.

 

나.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기존 리터당 375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319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349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375원으로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hooch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 개정이유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되, 소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기존 리터당 529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450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492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529원으로 인상함.

 

나.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기존 리터당 375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319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349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375원으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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