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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240호(2019. 4. 16.)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4. 16.~2019. 5. 27. (마감) 조회수 4922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044-201-6717 | kbj8675@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240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기존에 통합허가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거나 적용여부가 불분명했던 일부 시설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환경관리를 최적화하고 효과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대상 업종 추가 (별표 1)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매립장 소각시설, 공공하 폐수처리시설 내 슬러지 처리시설을 통합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kbj8675@korea.kr

 

- 팩스 : 044-201-67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기존에 통합허가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거나 적용여부가 불분명했던 일부 시설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환경관리를 최적화하고 효과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대상 업종 추가 (별표 1)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매립장 소각시설, 공공하 폐수처리시설 내 슬러지 처리시설을 통합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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