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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3-37호(2023. 11. 20.)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0.~2024. 1. 2. (마감) 조회수 8905
  • 경찰청 (교통기획과 | 손OO) | 02-3150-0659 | emrine@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23-3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구간임을 알려주는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신설하여 운전자가 시간제 속도제한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 신설(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구간임을 알려주는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신설하여 운전자가 시간제 속도제한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 신설(안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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