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8호(2024. 2. 7.)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7.~2024. 3. 18. (마감) 조회수 18303
-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47 | jheesu1228@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교부제한 해제 근거 규정(안 제47조의2 개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 본인 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교부제한 해제로 인해 주소가 공개될 우려가 있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근거 신설
나. 본인의 신고 시 세대주 확인란 신설(안 별지 제9호 및 제9호의2서식 개정)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을 받기 위해 관련 서식 내 세대주 확인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heesu1228@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 교부제한 해제 근거 규정(안 제47조의2 개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 본인 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교부제한 해제로 인해 주소가 공개될 우려가 있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근거 신설
나. 본인의 신고 시 세대주 확인란 신설(안 별지 제9호 및 제9호의2서식 개정)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을 받기 위해 관련 서식 내 세대주 확인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