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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28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11. 4. 14.
안건명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지정범위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두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전문예술법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로 전문예술법인의 지정 범위를 정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조례제정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 지정 범위 외에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조례제정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 지정 범위와 반드시 동일하게 전문예술법인 지정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과 같은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전문예술법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거나 보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에서는 전문예술법인 지정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전문예술법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조례제정지침 역시 조례제정에 대한 일종의 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며, 조례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전문예술법인의 범위가 반드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전문예술법인의 지정범위와 동일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전문예술법인 지정 범위에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는 것이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위배되거나 같은 법의 목적을 저해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하고(법 제2조제1항제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을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으며(법 제7조제1항),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 모집 허용(법 제7조제2항), 필요한 경비 등 보조, 공공 공연·전시시설 무상제공(조례 제24조)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전문예술법인의 지정범위는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에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시행령 제4조),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법인 등의 조직, 인력, 시설, 예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예술법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즉 문화예술 분야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 건 질의와 같이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라는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단체나 법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단체나 법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렇지 아니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일의적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규정을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중에서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의도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의 범위에 맞게 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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