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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41 요청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회신일자 2011. 5. 2.
안건명 「계룡시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질의요지



    계룡시의 체육꿈나무를 육성ㆍ발굴한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계룡시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계룡시의 체육꿈나무를 육성ㆍ발굴한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계룡시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의 우수체육인을 육성ㆍ발굴한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의 우수체육인을 육성ㆍ발굴한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사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계룡시의 체육꿈나무를 육성ㆍ발굴한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계룡시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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