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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55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신일자 2011. 5. 2.
안건명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17조와 같이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조례안 제17조와 같이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ㆍ예술 진흥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동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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