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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15 요청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회신일자 2011. 3. 28.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 의견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이하 “참전유공자조례”라고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3조(지원대상) 중 지원제외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ㆍ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종전의 지원제외 대상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법상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조례상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권자나 지원금액이 상이한 점, 참전유공자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법상 참전명예수당에 관한 규정(제6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참전유공자 관련 사업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그 명칭은 동일하지만 전혀 다른 별개의 수당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의 경우 모두 국가(국가보훈처)의 예산으로 지급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에도 해당하여 둘 이상의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을 중복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큰바,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중지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중지급 제한규정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도로 참전유공자법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로이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의 수단으로 매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이라는 정책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국가의 사업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므로 국가 사업의 취지는 참고하되 국가 사업과 동일한 정책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는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목적 또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참전유공자조례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사망위로금 지급, 장례비용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참전유공자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자가 되면 참전명예수당 이외의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배제되므로 이는 이들을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규정을 두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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