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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83 요청기관 전라북도 정읍시 회신일자 2011. 6. 2.
안건명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유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유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토지, 건축물 등 보조사업자가 보조를 받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상당액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 교부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유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토지, 건축물 등 보조사업자가 보조를 받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상당액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기준을 직접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서 이와 다른 별개의 기준을 정하여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 보조금 교부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유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2011. 3. 8. 법률 제10439호로 개정되어 2011. 9. 9. 시행예정인 것을 말하여 이하 “지방재정법”이라 함)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교부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보조금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실효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건축물 등 보조사업자가 보조를 받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상당액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보조를 받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상당액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이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지, 건축물 등 보조사업자가 보조를 받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상당액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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