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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43 요청기관 경기도 양평군 회신일자 2011. 7. 22.
안건명 생태마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기간을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생태마을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ㆍ수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양평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이 경우 그 동의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의 생태마을 민간위탁 위ㆍ수탁기간 2년이 경과하여 위ㆍ수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당초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기간을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기간인 2년으로 보아 위ㆍ수탁기간 연장 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기간을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기간인 3년으로 보아 위ㆍ수탁기간 연장 시 의회의 동의 없이 3년의 기간 내에서 군수가 자율적으로 연장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지?

  • 의견



    당초의 생태마을 민간위탁 위ㆍ수탁기간 2년이 경과하여 위ㆍ수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기간을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기간인 2년으로 보아 위ㆍ수탁기간 연장 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군수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민간위탁 동의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이하 “생태마을”이라 함)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아니라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생태마을은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양평군이 주민의 문화 생활 및 휴양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생태마을 관리ㆍ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시 중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제5호나목) 등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이 적용되어 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동의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생태마을 위ㆍ수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에 과한 민간위탁 기간 등에 대하여 같은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생태마을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우선하여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민간위탁 기간과 그 연장 횟수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회의 동의절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조례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상 생태마을 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생태마을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이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위ㆍ수탁기간을 2년을 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위ㆍ수탁기간인 2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에 명시적으로 의회의 동의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의 위ㆍ수탁기간을 넘어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기간인 3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보충적 적용을 규정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생태마을 민간위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 양평군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적용상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의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의 생태마을 민간위탁 위ㆍ수탁기간 2년이 경과하여 위ㆍ수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기간을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기간인 2년으로 보아 위ㆍ수탁기간 연장 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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