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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49 요청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회신일자 2011. 8. 2.
안건명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 근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사무소, 출자방법 및 한도 등을 모두 정관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 근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사무소, 출자방법 및 한도 등을 모두 정관에 위임함으로써 칠곡군이 출자하는 출자법인에 관하여 일반적인 적용이 가능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칠곡군이 출자하는 출자법인별로 구체적인 사업, 사무소, 출자방법 및 한도에 관하여 직접 개별 조례를 정하여 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회사의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방식이나 출자의 절차, 방법 및 한도 등 출자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자신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법인 회사의 명칭이나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함)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출자법인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구별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외에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직접 적용받는다고 할 것인바, 조례의 제정이 없더라도 출자법인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의 규정 및 「상법」상 주식회사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회사의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방식이나 출자의 절차, 방법 및 그 한도 등 출자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자신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상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법인 회사의 명칭이나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건 출자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는 구별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외에는 출자회사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법인 회사의 명칭이나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회사의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방식이나 출자의 절차, 방법 및 한도 등 출자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자신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법인 회사의 명칭이나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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