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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47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17. 3. 14.
안건명 경상남도지사가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경상남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수도법」에 적합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1항과 같이 경상남도지사가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같은 조례안 제8조와 같이 경상남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수도법」에 적합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수도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이하 “숙박업자등”이라 함)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숙박업자등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상남도 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여부를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법에 적합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제2항),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상남도 조례안 제5조제1항과 제8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조례안 제5조제1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상남도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수도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적인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하지 않지만, 경상남도 조례안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상남도의 행정적인 노력은 「수도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 점, 「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 등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하여 도지사의 관여가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 조례안 제5조제1항과 같이 도지사가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숙박업자등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신속한 대응 및 대상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2005. 3. 31. 법률 제7462호로 일부개정된 수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고), 숙박업자등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등이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이행을 명하는 사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경상남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행정적인 노력이 「수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숙박업자등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등이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이행을 명하는 사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범위에서, 경상남도 조례안 제5조제1항과 같이 도지사가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노력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상남도 조례안 제8조에 관하여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으로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양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독립ㆍ대등한 관계인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광역자치단체 조례안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법제처 2016. 3. 8. 의견제시 16-0038 참고), 경상남도 조례안 제8조와 같이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수도법」에 적합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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