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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52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17. 3. 17.
안건명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의회 의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의회 의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의회 의원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위배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1호),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제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제3호),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제4호),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5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중구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3항제5호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의회 의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중구조례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의회 의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자격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4. 8. 29. 의견제시 14-0177, 법제처 2013. 4. 17. 의견제시 13-0110 참조).

    따라서, 중구조례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의회 의원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에 위배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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