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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80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회신일자 2017. 4. 6.
안건명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진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기능을 「진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진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기능을 「진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진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이고 같은 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진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하 “진주시조례안”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라 함)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진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함)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경관위원회에서 통합해 운영하도록 진주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간 통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부과된 것으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인 법령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그 설치ㆍ운영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4. 22. 의견제시 15-0096 참조).

    살피건대,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디자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두는 위원회이고,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두는 위원회이므로 각각의 위원회는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근거 법령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디자인법 제9조제3항에서는 조례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거나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디자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자문기관으로서 「경관법」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관인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공공디자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이고 같은 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진주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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