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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62 요청기관 강원도 양양군 회신일자 2017. 6. 15.
안건명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나. 양양군수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다. 양양군수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양양군수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양양군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양양군수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제1호), 구조ㆍ구급업무의 보조(제2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제3호), 화재예방업무의 보조(제4호)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5호의 위임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제1호),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제2호),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을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하 “양양군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ㆍ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설립된 양양군 의용소방대(이하 “양양군의용소방대”라 함)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양양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제1호),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제2호), 도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제3호),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제4호),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5호)와 같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양양군조례안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양양군의용소방대의 “기술경연대회”가 의용소방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앞에서 살펴 본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같은 법 제7조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경연대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용소방대의 임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기술경연대회”가 포함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제1호), 구조ㆍ구급업무의 보조(제2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제3호), 화재예방업무의 보조(제4호)는 그 내용 자체가 「소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실체적인 업무(이하 “지방소방기관수행업무”라 함)와 직접 관련된 업무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7조제5호의 위임 사항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업무, 즉 지방소방기관수행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위임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서도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제1호),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제2호)과 같은 지방소방기관수행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그 내용 자체가 지방소방기관수행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4. 3. 의견제시 17-0082 참조).

    그런데, “기술경연대회”를 화재 진압 기술 등을 익히고 소방 활동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기술의 숙련도를 서로 경쟁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이는 지방소방기관수행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라기보다는 소방업무 수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하는 교육ㆍ훈련의 목적이나 그 교육ㆍ훈련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를 의용소방대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법 제17조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과 구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양양군조례안 제3조에서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구분하여 기술경연대회 행사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이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양군조례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비용”은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양양군수가 양양군의용소방대에 같은 법 제16조의 활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 관련 비용(이하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양양군수가 양양군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사무가 양양군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가목의 10)에서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대해 시ㆍ군ㆍ구 사무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양양군수가 양양군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은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다른 법률에서 양양군수가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양양군수가 양양군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양양군수가 양양군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양양군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양군수가 양양군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양양군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양양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이라고 하여 법령이 조례보다 상위의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는 점(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6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운영비 지원에 대한 다른 법령상의 근거 없이 양양군조례안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4. 12. 의견제시 17-0110 참조).

    따라서, 양양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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