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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75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일자 2017. 8. 11.
안건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서 지원 대상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피해자” 중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3조 관련)
  • 질의요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서 지원 대상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피해자” 중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서 지원 대상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피해자” 중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2017.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4860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종전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이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라 함)으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생활보조비 월 30만원(제1호), 진료비 지원(제2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제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광주광역시조례 제4860호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광주광역시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피해자”란 만주사변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함)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제1호), 진료비(제2호), 사망한 때에 장제비(제3호)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이하 “광주광역시규칙안”이라 함) 제3조에서는 광주시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은 같은 조례 제2조의 피해자 중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광주광역시규칙안에서 지원 대상을 광주광역시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피해자” 중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광주광역시조례 제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규칙안에서 지원 대상을 “피해자” 중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축소하는 것이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광주광역시조례의 제정 목적이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을 지원(제1조)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조례에서 조례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범위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확정되는 내용으로 정의(제2조제2호)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장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 진료비 및 장제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제4조제1항)하고 있는 점과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그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해당 조례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광주광역시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광주광역시규칙안에서 같은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피해자”에서 그 일부에 해당하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축소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더욱이, 광주광역시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은 조례의 지원 대상을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외에도 강제 동원된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면서, 광주광역시규칙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같은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종전조례를 광주광역시조례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광주광역시규칙안에서 다시 광주광역시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피해자를 축소하여 종전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규정하도록 광주광역시조례에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규칙안에서 지원 대상을 광주광역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피해자” 중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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