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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86 요청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회신일자 2017. 8. 10.
안건명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행정재산 내 카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행정재산 내 카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근거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행정재산 내 카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근거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제1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라 함)이 행정재산 내 카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려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노인복지법령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27. 의견제시 16-0223 참조).

    따라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행정재산 내 카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근거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97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이 적용될 뿐, 지방계약법이 준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8. 2. 의견제시 17-0185 참조).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근거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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