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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82 요청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회신일자 2017. 8. 24.
안건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관련)
  • 질의요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다목적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지 아니한 댐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댐관리청"이라 함)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댐관리청은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함)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댐건설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제1호),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2호)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댐건설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제1호),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를(제2호)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옥천군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댐건설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댐주변 지역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지역지원사업은 댐건설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옥천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댐건설법 시행령 제40조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에 한하며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읍ㆍ면장은 지역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옥천군에서 댐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옥천군조례안에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옥천군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먼저,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살펴보면, 댐건설법에 따르면 다목적댐의 댐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2조제2호 및 제15조제1항),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43조제1항),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협의의 상대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43조제2항), 군수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수립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등에 비추어 보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질에 관하여 살펴보면, 댐건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ㆍ생활기반조성사업ㆍ댐 주변 경관 활용사업으로 분류하여 직접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별표 6 제1호),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같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상 지역별로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직접 산식 및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별표 7 제1호)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지원사업의 세부 사업이나 지원금의 산정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경비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댐건설법에 따르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44조제1항),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8) 등에 비추어 볼 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경비의 부담은 댐관리청이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댐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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