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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93 요청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회신일자 2017. 8. 2.
안건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주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하 “인천시규칙안”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 교육감은 같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은상 이상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이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 시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안 제19조에서는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는 경우 등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시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에서는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제1호)나 관련법령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자(제2호)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 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서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그 사안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제안의 제출, 접수, 심사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지방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 규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우수제안 채택을 남발하고 무분별하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주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실적과 경력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법제처 2010. 2. 22. 회신 09-0427 해석례 참조), 제안제도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주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시규칙안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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