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7-0212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7. 9. 6.
안건명 「경기도 공공시설물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시ㆍ군의 행정재산 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경기도 공공시설물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시ㆍ군의 행정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경기도 공공시설물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경기도 공공시설물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시ㆍ군의 행정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경기도 공공시설물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경기도 공공시설물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유관기관”이란 도교육청 및 소속 학교, 도내 시ㆍ군 및 그 소속 출자ㆍ출연 기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이란 각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청사, 문화ㆍ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유휴 공공시설물”이란 법령 등에 따라 임대 또는 다른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지 않은 공공시설물로써 일정기간 다른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자유롭게 임대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간 상호 의견 조율(제1호), 공동사용 유휴 공공시설물 대상 선정(제2호), 임대료 등 평가 및 조정(제3호)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유휴 공공시설물 공동사용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8조에서는 경기도지사는 같은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파악한 자료와 공동사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유휴 공공시설물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를 각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시ㆍ군의 행정재산과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질의 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서는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1호),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자목에서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는 그 행정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경기도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서는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면서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98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 및 국가에서 위임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집행기관인 시ㆍ도지사가 위와 같은 교육감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사무까지 관장하도록 한 것은 위 법률 등에 규정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참조).

    다음으로, “시ㆍ군의 행정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경기도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하므로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이러한 소관사무 원칙은 시ㆍ도의 조례와 시ㆍ군ㆍ구의 조례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4. 11. 7. 의견제시 14-0230 참조), 시ㆍ군ㆍ구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시ㆍ군ㆍ구 소유의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시ㆍ도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유재산법 제1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ㆍ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교육청 및 시ㆍ군의 행정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제16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시ㆍ군의 행정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및 예산과 회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8조제1항제9호),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출자출연법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이 그 정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방출자출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