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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07 요청기관 전라북도 임실군 회신일자 2017. 9. 15.
안건명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그 합산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경우,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관련)
  • 질의요지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그 합산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경우,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의견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후로 합산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함) 제7조의3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임실군조례”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2조제13항에서는 임실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직기간 산정은 같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호), 장기재직휴가는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호).

    이 사안에서는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그 합산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경우, 임실군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우선, 장기재직휴가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공무원”에 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군조례는 임실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제1조),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1항),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5조의5제1항),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고(법제처 2016.5.18. 해석례 16-0117 참조), 같은 법 제59조에서 같은 법에 따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임실군에서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임실군조례를 제정한 것이므로, 임실군조례 제22조제13항의 “공무원”에 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재직휴가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20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과거의 재직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군조례에서는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최초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의 연월수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현재까지의 연월수가 합산되는 것이므로, 과거의 재직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실군조례 제22조제1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인 “공무원”에는 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고, 같은 규정에 따른 “20년 이상”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에 그 합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그 합산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그 합산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경우, 임실군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후로 합산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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