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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11 요청기관 경기도 성남시 회신일자 2017. 9. 6.
안건명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 의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성남시조례”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을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수탁기관”을 성남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현행법령 및 조례 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미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이란 어떤 기관에 소속된 것과 유사한 정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남시조례 제2조에서 성남시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위탁을 정의하면서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민간위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 이유가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하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므로, 성남시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에 적용되는 의회의 동의(성남시조례 제4조제3항)나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성남시조례 제7조) 등의 방법을 통한 추가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남시조례 제2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해당 기관에 대한 성남시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리ㆍ감독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성남시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서(지방의료원법 제4조),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지방의료원법 제13조의2), 지방의료원원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지방의료원법 제16조), 지방의료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지방의료원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점(지방의료원법 제23조) 등을 고려할 때, 성남시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일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성남시가 설립할 뿐 아니라,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등에 있어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는 등 주요 업무 영역에 있어서 성남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남시조례에 따른 “산하기관”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성남시조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관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나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지방의료원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추후 자치법규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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