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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10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7. 8. 23.
안건명 2017. 7. 14. 개정ㆍ시행되기 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2017. 7. 14. 개정ㆍ시행되기 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지?

    나.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의회 동의에 관한 같은 조례 제15조가 적용되는지?

  • 의견


    가. 2017. 7. 14. 개정ㆍ시행되기 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에 관한 같은 조례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관하여

    2017. 7. 14. 개정ㆍ시행된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창원시조례」(이하 “창원시조례”라 함) 제6조제5호에서는 개정 전 창원시조례와 달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라 함) 제15조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에서는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전 창원시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개정되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전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고). 그렇다면,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종전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인정하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므로, 경과규정이 없다면 종전 조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개정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6. 1. 의견제시 16-0115 참조).

    또한, 창원시조례의 개정취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원시의 재정건전성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2017. 7. 14. 개정ㆍ시행된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참조), 개정 전 창원시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조례 시행 이후에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면 해당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창원시조례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창원시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7. 7. 14. 개정ㆍ시행되기 전 창원시조례에 따라 진행되던 민간투자사업 중 2017. 7. 14. 이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창원시조례 제6조제5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창원시조례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례 제1조의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자치사무인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이란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제1호),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제2호),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창원시장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치사무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의회 동의에 관한 창원시조례 제15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창원시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의회 동의의 시기를 규정하면서 의회 동의의 대상인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자치사무인 민간투자사업에 창원시조례 제15조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치사무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에 관한 창원시조례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같은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의미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 11. 3. 의견제시 16-0269 참조), 자치사무인 민간투자사업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된다면 창원시장은 자치사무인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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