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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05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회신일자 2017. 9. 6.
안건명 「진주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진주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진주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진주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하 “진주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함)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호),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제2호), 도시림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제3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5호)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도시림위원회”라 함)를 두되, 「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이 사안은 도시림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합해 운영하도록 진주시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하나의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 간 통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부과된 것으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인 법령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그 설치ㆍ운영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4. 6. 의견제시 17-0080 참조).

    우선,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림위원회는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서, 산림자원법에서는 도시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제1호),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2호),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거나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되는 자문기관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림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조례안에서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도시림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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