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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16 요청기관 강원도 태백시 회신일자 2017. 9. 6.
안건명 태백시가 태백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태백시가 태백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태백시가 태백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태백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이하 “태백시조례안”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안 제1조),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과 관련하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3조), 태백시장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안 제4조), 보험료는 태백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5조). 이 사안에서는 태백시가 태백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태백시가 태백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태백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태백시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사업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3조제5호)

    따라서, 태백시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태백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6. 5. 의견제시 17-0155 참조).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금지하고 있는바, 태백시가 태백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그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안전보험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태백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금을 지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태백시가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확인하는 규정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2. 21. 의견제시 15-0021 참조)

    다음으로, 태백시가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태백시가 태백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태백시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태백시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태백시가 태백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태백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10. 19. 회신, 의견 12-03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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