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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23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회신일자 2017. 9. 21.
안건명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그 위촉할 통장의 임기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로 한정할 수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조의2 관련)
  • 질의요지


    가.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그 위촉할 통장의 임기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로 한정할 수 있는지?

    나.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에서 1회 연임 중이던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한 경우,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통장은 「진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임기가 만료된 후 1회 연임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그 위촉할 통장의 임기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로 한정하는 것은, 「진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하는 경우에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에서 1회 연임 중이던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한 경우,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통장은 「진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임기가 만료된 후 1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진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진주시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에는 통ㆍ반을 두고, 이(里)에는 반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통ㆍ반장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 이ㆍ통ㆍ반장 위촉등에 관한 규칙」(이하 “진주시규칙”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진주시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ㆍ통장은 당해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자로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제1호), 이ㆍ통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의 지도능력이 있는 자(제2호)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주시에서 종전의 행정동을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한 경우, 진주시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동장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주시조례 및 진주시규칙 등에 행정동 통합 전에 통장으로 위촉되었으나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동장으로 행정동 통합 전에 통장으로 위촉되었으나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관하여 진주시조례나 진주시규칙의 부칙에서는 규정한 바 없고, 새로운 행정구역인 통합한 행정동 설치와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ㆍ「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진주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에서도 통합에 따른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 및 연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안은 진주시에 있던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이 설치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는지(질의 가)와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1회 연임 중이던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한 경우,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통장에 대하여 진주시조례 제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통장 임기를 합산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질의 나)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진주시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통장의 임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동장이 관할 구역의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 임기는 2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는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행정동을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동을 신설한 경우에 통합 전 행정동의 하부 조직은 그 행정동과 함께 통합한 행정동의 설치로 인해 모두 없어지고, 통합한 행정동의 하부 조직은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아직 그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합 전 통장의 지위는 통합한 행정동의 설치와 동시에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진주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의 임기는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3. 25. 의견제시 15-0067 참조).

    따라서,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되었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때, 그 위촉할 통장의 임기를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의 잔여임기로 한정하는 것은, 진주시조례 제5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하는 경우에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으로서(법제처 2017. 4. 1. 해석례 17-0144 참조),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1. 12. 의견제시 17-0009 참조).

    진주시조례 제5조제3항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통장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번만 더 통장 직위에 연속하여 위촉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통장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이상 통장 직위에 연속하여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이고, 이는 동일한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서의 통장 직위를 전제로 연이은 위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는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행정동을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동을 신설한 경우에 통합 전 행정동의 하부 조직은 그 행정동과 함께 통합한 행정동의 설치로 인해 모두 없어지고, 통합한 행정동의 하부 조직은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아직 그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합 전 통장의 지위는 통합한 행정동의 설치와 동시에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은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과 동일한 동의 하부조직이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진주시조례 및 진주시규칙에서 통합 전 행정동의 하부 조직인 통장과 통합한 행정동의 하부 조직인 통장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행정동의 통합과 함께 통합 전 행정동의 하부 조직인 통장의 직위는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합 전 행정동의 통장으로 1회 연임 중이던 통장이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의 직위에 위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2개의 행정동을 통합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함에 따라 통합 전 행정동에서 1회 연임 중이던 통장을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한 경우, 새로이 통합한 행정동의 통장으로 위촉된 통장은 진주시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임기가 만료된 후 1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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