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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29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회신일자 2017. 8. 25.
안건명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나.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ㆍ단체”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 개정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법령 규정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ㆍ단체”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 개정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 등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법령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진주시조례”라 함) 제11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대상자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환경관리공단,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진주시조례안”이라 함)에서는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례로 정해야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는 진주시조례안 제11조의 개정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제62조제3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진주시가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자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할 자는 당연히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조례 제11조에서 위탁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 그 대신 진주시조례안 제11조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를 위탁 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ㆍ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 대상자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조례 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 개정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법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조례”라 함)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조례안”이라 함)에서는 현행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조례 제24조제1항제3호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는 경우,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여 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해야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는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조례안 제35조제3항제3호의 개정 내용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제1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탁 대상자 또한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고(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제3항)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중지, 시설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요구되는 이와 같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도 역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폐기물시설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대상자 요건인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를 삭제하고, 그 대신 진주시폐기물시설조례안 제24조제1항제3호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위탁 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그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 대상자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폐기물시설촉진법의 규정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ㆍ단체”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 개정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 등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법령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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