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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45 요청기관 충청북도교육청 회신일자 2017. 10. 12.
안건명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충북교육청조례”이라 함) 제49조에서는 “관사”란 교육감ㆍ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0조에서는 관사는 1급 관사(교육감 관사), 2급 관사(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 3급 관사(1급ㆍ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6조에서는 관사를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제1호),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제2호),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제3호)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9조, 제50조, 제56조에서는 충북교육청조례 제49조, 제50조, 제56조 중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개정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충북교육청조례를 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가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층청북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도 공무원 거주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재산인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행정재산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충청북도교육청이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재산인 공동주택을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여 그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으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북교육청조례를 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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