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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4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신일자 2017. 9. 28.
안건명 개정 조례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개정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이 개정 조례 시행 이후에 종료되어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24조 관련)
  • 질의요지


    개정 조례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개정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이 개정 조례 시행 이후에 종료되어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의견


    개정 조례에서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이 개정 조례 시행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에 그 위탁계약은 개정조례에 따른 최초의 위탁계약으로 볼 수 있고, 개정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계약은 한차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강동구조례 제1030호로 2013년 2월 20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강동구조례”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그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1조제1항에서는 “위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강동구조례 제1030호로 2013년 2월 20일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강동구조례”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위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재위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뜻은 같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하에서는 “위탁기간 연장”이라 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 제3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법인,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종전 강동구조례에 따른 위탁계약이 개정 강동구조례 시행 이후 종료되어 체결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함)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등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 법령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거나 신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과조치나 적용례 등을 두지 않았다면 신 법령등의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 법령등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3. 31. 의견제시 17-0056 참조).

    개정 강동구조례에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연장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조례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강동구조례가 적용되지만, 종전 강동구조례에 따른 기존의 위탁계약에 대하여 신ㆍ구조례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정 강동구조례 부칙 제3조 본문의 의미는 종전 강동구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던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이 개정 강동구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강동구조례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종전 강동구조례에 따른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이 그 위탁기간 만료시까지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7. 25. 의견제시 17-0149 참조). 개정 강동구조례 부칙 제3조 단서에서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강동구조례에서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제21조제1항) 같은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한차례만 허용한 점(제22조제1항)을 고려하면, 개정 강동구조례 부칙 제3조 단서의 취지는 개정 강동구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이 개정 강동구조례 시행 이후에 만료되어 위탁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이 만료된 위탁을 첫 번째 위탁으로 보아 그 이후의 위탁기간 연장은 개정 강동구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차례만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개정 강동구조례에서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경우, 종전 강동구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이 개정 강동구 조례 시행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에 그 위탁계약은 개정 강동구조례에 따른 최초의 위탁계약으로 볼 수 있고, 개정 강동구조례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계약은 한차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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