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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56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회신일자 2017. 10. 19.
안건명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에 청주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청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그 토지의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에 청주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청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그 토지의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이하 “청주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청주시의 시유재산찾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시유재산찾기”대상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청주시로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제1항),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소유자의 기부채납, 증여 또는 사용승인을 통해 사업이 시행된 토지(제2항)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시유재산찾기”를 위한 대상토지의 상속 후 이전 위한 취득세 등 관련 비용(제1호), 상속된 토지의 이전을 위한 기 납부된 취득세 등 관련비용(제2호)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주시조례안에 청주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등기토지”라 함)에 대한 청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그 토지의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미등기토지의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청주시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청주시조례안에 따라 취득세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미등기토지를 청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자목에서는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청주시조례안에 따라 미등기토지의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지원하는 것은 미등기토지를 청주시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등기토지를 청주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주시조례안에 따라 미등기토지의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지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미등기토지의 상속인에 대한 취득세 지원의 명시적인 법률 규정을 찾을 수 없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둘째, 청주시조례안에 따라 미등기토지의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고(제1항 단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으며(제2항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제3항)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바, 청주시조례안에 따라 미등기토지의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취득세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취득세 감면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인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상의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지방세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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