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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47 요청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회신일자 2017. 10. 19.
안건명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가축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가능하도록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가축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가능하도록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가축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가능하도록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논산시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같은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7호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논산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학술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제1호),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제2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논산시조례 제8조제2항을 개정하여 같은 항 제7호에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가축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는 천연기념물의 지정,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의 사육 방법 및 장소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의 사육 장소 등과 관련하여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논산시조례의 상위법령인 가축분뇨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세부 지역의 범위와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논산시조례 제8조제2항제7호에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가축을 규정하는 것이 가축분뇨법령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조)”고 할 것이고,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 보전을 위해 관할구역의 자연환경 또는 가축사육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내용을 재량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뿐만 아니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내용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00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7. 24. 의견제시 15-0139 참조).

    이러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논산시조례안 제8조제2항의 내용을 살펴볼 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가축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가축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가능하도록 논산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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