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7-0257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일자 2017. 10. 27.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제주도교육청조례안”이라 함) 제6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제주도교육감”이라 함)은 작은학교에 대해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제1호),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 사업(제2호),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제3호),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및 운영(제4호), 특기·적성 교육 및 체험활동(제5호), 농어촌 유학 및 도시와 농촌 교육 교류사업(제6호),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제7호),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제8호), 빈집정비사업(제9호), 그 밖에 작은학교 육성을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0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교육청조례”라 함)를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경비의 지원이 교육자치법 제20조에서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제주도교육청조례안 제6조제8호 및 제9호에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이 교육ㆍ학예진흥(교육자치법 제20조제8호), 학교환경정화(교육자치법 제20조제9호) 또는 학생통학구역(교육자치법 제20조제10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용 공동주택, 빈집 등이 교육ㆍ학예의 시설(교육자치법 제20조제11호)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교육자치법 제20조에서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조례를 개정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교육자치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