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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50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회신일자 2017. 10. 27.
안건명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제38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안」(이하“대전광역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금고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지정 방법 등 결정에 필요한 사항(제1호),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제2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제3호),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4호)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4조에 따라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되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되는 같은 영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교육감은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제1호), 주민의 이용 편의(제2호),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제3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금고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청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령”에는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따른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바에 따라,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결정 2002헌라2 판결 참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8조제6항의 위임(교육부예규 제2016-28호에서는 종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를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현행 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2016-28호를 말하며, 이하 “금고지정예규”라 함) 1. 총칙의 ‘[3) 적용범위’에서는 “본 기준은 시ㆍ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금고지정예규 4. 금고의 지정절차 중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서는 “교육감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교육청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고지정예규에서는 시ㆍ도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여 그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규정 내용이 지방회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서 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금고지정예규에 맞지 않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금고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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