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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58 요청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회신일자 2017. 10. 19.
안건명 공공기관(환경보전협회)이 환경기술인의 교육 목적으로 경산시로부터 경산시 행정재산(경산문화원)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공기관(환경보전협회)이 환경기술인의 교육 목적으로 경산시로부터 경산시 행정재산(경산문화원)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의견


    공공기관(환경보전협회)이 환경기술인의 교육 목적으로 경산시로부터 경산시 행정재산(경산문화원)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조례 규정은 해석상의 의문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적용대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유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경산시조례”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은 일반재산 대부료의 요율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조례 제3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을 말하는데,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제1호)으로,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연간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조례 제26조에서는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을 일반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규정한 제3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1조제1항에서는 대부료의 요율은 같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제1호),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제2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산시조례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공용·공공용”이라는 문언 때문에 이를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 있으나, 같은 조례 제31조는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의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은 행정재산인 공용·공공용재산의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용·공공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주체는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자인 것이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산시조례 제31조제3항제1호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재산의 종류가 공용·공공용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행정재산의 사용목적 등이 공용·공공용일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20. 의견제시 12-0096 참조).

    한편, 경산시조례 제31조제1항은 일반적인 대부료율을,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례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별한 경우의 대부료율을 정한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이나 공유재산 관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와 관련한 특혜 또는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해당 조문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법제처 2014. 10. 29. 의견제시 14-0222 참조), 경산시조례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의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사용목적, 용도나 이용현황, 사용주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환경보전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바, 환경보전협회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등에 따라 환경부에서 위탁받은 환경기술인 교육을 하기 위하여 경산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경산문화원)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을 위한 목적·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경산시조례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조례 규정은 사용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석상의 의문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적용대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환경보전협회)이 환경기술인의 교육 목적으로 경산시로부터 경산시 행정재산(경산문화원)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경산시조례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조례 규정은 해석상의 의문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적용대상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