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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63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신일자 2017. 10. 27.
안건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양천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기간의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대행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하수도법」 제4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양천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기간의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대행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양천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기간의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대행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양천구조례안”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양천구청장은 「하수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는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의4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제4항에서는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대행기간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양천구조례”라 함)를 개정하여 양천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기간의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대행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하수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함을 전제로, 그 대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고)”고 할 것이고, 「하수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양천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기간의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천구조례안 제6조의3에 따른 평가기준, 즉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사업 수행에 대한 양천구민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천구조례를 개정하여 양천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기간의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대행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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