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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68 요청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회신일자 2017. 11. 2.
안건명 「장성군 인구 늘리기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성군 인구 늘리기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장성군 인구 늘리기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장성군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장성군 인구 늘리기 조례안」(이하 “장성군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장성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장성군수는 연어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입지원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이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별표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장성군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장성군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주민을 위한 사무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주민의 수를 늘리기 위한 사무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장성군의 주민 수를 늘리기 위하여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무는 장성군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장성군조례안에서는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장성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장성군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성군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성군수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세대 등에 전입지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장성군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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