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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85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7. 11. 30.
안건명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이 본회의 중 도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 감사, 그 밖에 본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한다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안 제4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소송비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먼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ㆍ형사절차에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나, 무죄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법제처 2016. 5. 20. 의견제시 16-0104 참조), 경기도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행위가 민ㆍ형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지원 액수 및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되기 전 단계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유죄의 판결을 받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미 지원된 변호사 비용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4조의4에서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변호인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 보수를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