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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88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일자 2017. 11. 9.
안건명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 의견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시조례”라 함)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광주시북구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 및 광주시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조례가 광주시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조례”에 해당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인 광주시조례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인 광주시북구조례안은 각각의 자치사무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광역’ 및 ‘기초’의 조례는 제정 주체를 같이 하는 동일한 규범 형식으로 볼 수 없는 한편, 광주시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례”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다른 조례”는 동일한 제정권자인 광주광역시가 제정한 조례 중 광주시조례 외의 조례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광주시조례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는 광주광역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광주시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조례의 범위에 광주시북구조례안 등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조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광주광역시의 참전명예수당과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참전명예수당 간의 지급액 차이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어느 참전명예수당을 먼저 지급받는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간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주시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조례”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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