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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96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7. 11. 23.
안건명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받아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물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산시장은 영상저장장치에 보조된 비용 전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받아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물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산시장은 영상저장장치에 보조된 비용 전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받아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물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산시장은 영상저장장치에 보조된 비용 전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산시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및 이와 동일한 목적의 장치 설치(제4호) 등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원으로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한 경우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원된 비용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받아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물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영상저장장치에 보조된 비용 전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받아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영상기록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보조금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11. 6. 의견 제시 15-0281 참조).

    또한, 부산시조례안의 제정 근거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함)을 살펴보면,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제4호),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제5호)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같은 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한 보조금의 지도·감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산시조례안 제3조제2항과 같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받아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경우 영상기록물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산시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하였으나 해당 영상기록물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를 보조금의 환수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택시발전법 제8조제3항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의 환수는 보조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환수사유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로 좁게 새겨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9. 27. 의견 제시 13-0272 참조), 택시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사고 등의 발생을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영상기록물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받아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한 택시운수사업자 등에게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물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영상저장장치에 보조된 비용 전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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