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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304 요청기관 경기도 평택시 회신일자 2017. 12. 8.
안건명 평택시장이 평택시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조례에 별도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지(「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평택시장이 평택시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조례에 별도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지?

  • 의견


    평택시장은 조례에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평택시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평택시조례”라 함)에서는 제1조에서는 같은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2조에서는 평택시장은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비(제1호),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제9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보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평택시장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평택시조례의 개정 없이도 해당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제1호), 교재·교구비(제3호),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제6호),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7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서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택시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 공기청정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에 별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평택시에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평택시장이 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법제처 2015. 6. 26. 의견제시 15-0158 참조).

    결론적으로, 평택시장은 조례에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평택시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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