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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314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회신일자 2017. 12. 1.
안건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ㆍ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질의 가와 같이 종전 3년으로 하던 위탁기간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조례 시행 후 체결하는 위탁계약을 최초의 위탁계약으로 보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와 같이 종전 3년으로 하던 위탁기간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조례 시행 후 체결하는 위탁계약은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관리위탁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고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영유아에게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2017. 11. 3. 조례 제12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동래구조례”라 함) 제17조에서는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재위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뜻은 같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하에서는 “위탁계약의 갱신”이라 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2017. 11. 3. 조례 제1228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동래구조례”라 함) 제18조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부칙에서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종전동래구조례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전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이러한 경우 법령은 시행일 이후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계약체결 조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법제처 2012. 11. 30. 의견제시 12-0388 참조)입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나 업무의 위탁은 그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ㆍ개정으로 곧바로 위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서 그 위탁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종전동래구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조례가 개정되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이 5년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전에 체결되어 집행되고 있는 위탁계약의 내용이 개정동래구조례의 개정사항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곧바로 개정동래구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위탁기간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전동래구조례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변경 없이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종전동래구조례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질의 가와 같이 종전 3년으로 하던 위탁기간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후 체결하는 위탁계약을 최초의 위탁계약으로 보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개정동래구조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탁계약의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변동이 없으므로,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당시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유효하게 집행중인 위탁계약은 개정동래구조례에 따른 최초의 위탁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1. 10. 25. 의견제시 11-0237 참조),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이후에 종전의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되어 개정동래구조례에 따라 5년의 위탁기간으로 같은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 가와 같이 종전 3년으로 하던 위탁기간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동래구조례 시행 후 체결하는 위탁계약은 위탁계약의 갱신에 해당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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